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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골든이글12 2009. 6. 25. 02:0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8580호 일부개정 2007. 08. 03.

 

 


第1章 總則


제1조 (目的)
이 法은 家庭暴力犯罪의 刑事處罰節次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家庭暴力犯罪를 犯한 者에 대하여 環境의 調整과 性行의 矯正을 위한 保護處分을 行함으로써 家庭暴力犯罪로 파괴된 家庭의 平和와 安定을 回復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3.19.]]


제2조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121, 2000112, 2007.8.3]
1.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자
다.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3. "가정폭력범죄"라 함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제276조, 제277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0조(미수범)(제276조 내지 제279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바.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사.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 5(미수범)(제324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아.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차. 삭제 [2007.8.3]
카. 가目 내지 자目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행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5.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라 함은 법원이 가정 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행위자에게 과하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말한다.
8.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法律과의 관계)
家庭暴力犯罪에 대하여는 이 法을 우선 適用한다.

第2章 家庭保護事件

第1節 通則


제4조 (申告義務등)
①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
③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 (家庭暴力犯罪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1.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相談所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제6조 (告訴에 관한 特例)
①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 또는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司法警察官의 事件送致)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당해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 (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검사는 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④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전문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3.19.]]


제9조 (家庭保護事件의 處理) 
①檢事는 家庭暴力犯罪로서 事件의 性質動機 및 結果, 行爲者의 性行등을 고려하여 이 法에 의한 保護處分에 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家庭保護事件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檢事는 被害者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제9조의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제10조 (管轄)
①家庭保護事件의 管轄은 行爲者의 行爲地居住地 또는 現在地를 관할하는 家庭法院으로 한다. 다만, 家庭法院이 設置되지 아니한 地域에 있어서는 해당地域의 地方法院(支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家庭保護事件의 審理와 決定은 單獨判事(이하 "判事"라 한다)가 행한다.


제11조 (檢事의 送致)
①檢事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家庭保護事件으로 處理하는 경우에는 그 事件을 관할 家庭法院 또는 地方法院(이하 "法院"이라 한다)에 送致하여야 한다.
②檢事는 家庭暴力犯罪와 그 외의 犯罪가 競合하는 때에는 家庭暴力犯罪에 대한 事件만을 분리하여 관할 法院에 送致할 수 있다.


제12조 (法院의 送致) 
법원은 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法院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3조 (送致時의 身柄處理)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법원이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기타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행위자에 대하여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와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03조 또는 제205조의 구속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구속영장의 효력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送致書)
①第11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件을 家庭保護事件으로 送致하는 경우에는 送致書를 보내야 한다.
②第1項의 送致書에는 行爲者의 姓名住所生年月日職業被害者와의 관계 및 行爲의 개요와 家庭狀況을 기재하고 기타 參考資料를 添附하여야 한다.


제15조 (移送)
①家庭保護事件을 送致받은 法院은 事件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適正한 調査審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당해 事件을 즉시 다른 관할 法院에 移送하여야 한다.
②法院은 第1項 規定에 의한 移送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添附하여 行爲者와 被害者 및 檢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제16조 (保護處分의 效力)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處分이 確定된 때에는 그 行爲者에 대하여 同一한 犯罪事實로 다시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送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公訴時效의 停止와 效力)
①家庭暴力犯罪에 대한 公訴時效는 당해 家庭保護事件이 法院에 送致된 때로부터 時效進行이 停止되고 그 事件에 대한 第37條第1項의 不處分의 決定(第1號 및 第2號의 사유에 의한 決定에 한한다)이 確定된 때 또는 第27條第2項第37條第2項 및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送致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共犯의 1人에 대한 第1項의 時效停止는 다른 共犯者에 대하여 效力을 미친다.


제18조 (秘密嚴守등의 義務)
①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또는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자(그 직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121]
②이 법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행위자, 피해자, 고소인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등을 신문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③피해자의 보호하에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아동의 취학진학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18.] [[시행일 2003.03.19.]]


제18조의2 (「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8.3]

第2節 調査審理


제19조 (調査審理의 方向)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함에 있어서는 의학심리학사회학사회복지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행위자피해자 기타 가정구성원의 성행경력가정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등을 밝혀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家庭保護事件調査官)
①家庭保護事件의 調査審理를 위하여 法院에 家庭保護事件調査官(이하 "調査官"이라 한다)을 둔다.
②調査官의 資格任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제21조 (조사명령 등) 
①판사는 조사관,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이나 그들의 정신심리상태,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판사의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조사요구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본조제목개정 2007.8.3]


제22조 (專門家의 意見照會)
①법원은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학자사회복지학자 기타 관련 전문가에게 행위자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法院은 家庭保護事件을 調査審理함에 있어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意見照會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23조 (陳述拒否權의 告知)
判事 또는 調査官은 家庭保護事件을 調査할 때에 미리 行爲者에 대하여 불리한 陳述을 拒否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24조 (召喚 및 同行令狀) 
①判事는 調査審理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期日을 지정하여 行爲者被害者家庭構成員 기타 參考人을 召喚할 수 있다.
②判事는 行爲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召喚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同行令狀을 발부할 수 있다.


제25조 (緊急同行令狀)
判事는 行爲者가 召喚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被害者의 保護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召喚없이 同行令狀을 발부할 수 있다.


제26조 (同行令狀의 方式)
동행영장에는 행위자의 성명생년월일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 또는 수용할 장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 경과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발부년월일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27조 (同行令狀의 執行등)
①동행영장은 조사관이나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행위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1년 이상 동행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③法院은 同行令狀을 執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行爲者의 法定代理人 또는 補助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제28조 (補助人)
①행위자는 자신의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변호사, 행위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상담소등의 상담원과 그 장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31 (민법)][[시행일 2008.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가 아닌 보조인은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법원은 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991231]


제29조 (臨時措置) 
①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7.8.3]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된 행위자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행위자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검사 및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3.19.]]
④법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행위자가 지정한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변호사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⑤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2회에 한하여,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는 1회에 한하여 각 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⑥제1항제4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등의 장에게 행위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⑦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⑧판사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때에는 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⑨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⑩판사는 직권 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⑪제1항제4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및 요양소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제29조의2 (임시조치의 집행 등) 
①제29조제8항에 따라 임시조치결정을 집행하는 자는 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때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제30조 (審理期日의 指定)
①判事는 審理期日을 指定하고 行爲者를 召喚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家庭保護事件의 要旨 및 補助人을 選任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告知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審理期日은 補助人과 被害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제31조 (審理期日의 變更)
判事는 職權 또는 行爲者나 補助人의 請求에 의하여 審理期日을 變更할 수 있다. 이 경우 變更된 期日을 行爲者被害者 및 補助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제32조 (審理의 非公開)
①判事는 家庭保護事件을 審理함에 있어서 私生活保護나 家庭의 平和와 安定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決定으로 이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證人으로 召喚된 被害者 또는 家庭構成員은 私生活保護나 家庭의 平和와 安定의 회복을 이유로 하여 判事에 대하여 證人訊問의 非公開를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判事는 그 許可여부와 公開法廷외의 장소에서의 訊問등 證人訊問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決定을 할 수 있다.


제33조 (被害者의 陳述權등)
①法院은 被害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그 被害者를 證人으로 訊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申請人이 이미 審理節次에서 충분히 陳述하여 다시 陳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申請人의 陳述로 인하여 審理節次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法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害者를 訊問하는 경우에는 당해 家庭保護事件에 관한 意見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법원은 심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조사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공정한 의견진술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피해자는 변호사,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상담소 등의 상담원 또는 그 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민법)][[시행일 2008.1.1]]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人이 召喚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出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申請을 撤回한 것으로 본다.


제34조 (證人訊問鑑定通譯飜譯)
①법원은 증인을 신문하고 감정을 명하며 통역 또는 번역을 하게 할 수 있다.
②형사소송법중 법원의 증인신문과 감정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숙박료 기타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중 비용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法律을 준용한다. [개정 991231]


제35조 (檢證押收搜索)
①法院은 檢證押收 및 搜索을 할 수 있다.
②刑事訴訟法중 法院의 檢證押收 및 搜索에 관한 규정은 家庭保護事件의 性質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제36조 (協調援助)
①法院은 家庭保護事件의 調査審理에 필요한 경우 관계 行政機關, 相談所등 또는 醫療機關 기타 단체에 대하여 協調와 援助를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요청을 받은 관계 行政機關, 相談所등 또는 醫療機關 기타 단체가 그 요청을 拒否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7조 (不處分의 決定)
①判事는 家庭保護事件을 審理한 결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處分을 하지 아니한다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1. 삭제
2. 保護處分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3. 事件의 性質動機 및 結果, 行爲者의 性行習癖등에 비추어 家庭保護事件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②법원은 제1항제3호의 사유에 의하여 불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시행일 2003.03.19.]]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한 때에는 이를 行爲者, 被害者 및 檢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제38조 (處分의 期間등)
家庭保護事件에 대하여는 다른 爭訟에 우선하여 신속히 處理하여야 한다. 이 경우 處分의 決定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送致받은 날부터 3月 이내에, 移送받은 경우에는 移送받은 날부터 3月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9조 (委任規定)
家庭保護事件의 調査審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第3節 保護處分


제40조 (保護處分의 決定등)  
①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등에관한法律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등에관한法律에 의한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제1항 각호의 처분은 이를 병과할수 있다.
③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④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 행위자,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⑥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의 교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제41조 (보호처분의 기간)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8.3]
[본조제목개정 2007.8.3]


제42조 (沒收)
判事는 保護處分을 하는 경우에 決定으로 家庭暴力犯罪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物件으로서 行爲者외의 者의 所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物件을 沒收할 수 있다.


제43조 (保護處分決定의 執行)
①법원은 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보호처분의 집행에 있어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등에관한法律 및 정신보건법을 준용한다.


제44조 (報告와 意見提出등)  
法院은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保護處分을 決定한 때에는 保護觀察官 또는 受託機關의 長에 대하여 行爲者에 관한 報告書 또는 意見書의 提出을 요구할 수 있고, 그 執行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45조 (保護處分의 變更) 
①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검사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3.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4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8.3]
③제1항의 처분변경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3.19.]]


제46조 (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가 제40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의 보호처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전문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3.19.]]


제47조 (保護處分의 終了)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3.19.]]


제48조 (費用의 負擔) 
①제29조제1항제4호의 위탁결정 또는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費用을 부담한다. 다만, 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판사는 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第4節 抗告와 再抗告


제49조 (抗告)
①제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3.19.]]
②法院이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不處分의 決定을 한 경우 그 決定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抗告할 수 있다. 이 경우 抗告法院에 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3.19.]]
③抗告의 제기기간은 그 決定을 告知받은 날부터 7日로 한다.


제50조 (抗告狀의 제출)
①抗告를 함에 있어서는 抗告狀을 原審 法院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抗告狀을 제출받은 法院은 3日 이내에 意見書를 첨부하여 기록을 抗告法院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1조 (抗告의 裁判)
①抗告法院은 抗告의 節次가 法律에 違反되거나 抗告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抗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②抗告法院은 抗告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原決定을 取消하고 事件을 原審法院에 還送하거나 다른 관할 法院에 移送하여야 한다. 이 경우 還送 또는 移送하기에 급박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原決定을 破棄하고 스스로 상당한 臨時措置, 不處分 또는 保護處分의 決定을 할 수 있다.


제52조 (再抗告)
①抗告의 棄却 決定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法令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大法院에 再抗告를 할 수 있다.
②第49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再抗告에 이를 準用한다.


제53조 (執行의 不停止)
抗告와 再抗告는 決定의 執行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54조 (終決된 事件 記錄등의 送付)
法院은 家庭保護事件이 終決된 때에는 지체없이 事件記錄과 決定書를 대응하는 檢察廳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제55조 
삭제 [2007.8.3]

第3章 民事處理에 관한 特例


제56조 (賠償申請)
①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제57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지의 첩부는 요하지 아니한다.
②소송촉진등에관한特例法 제26조제2항 내지 제8항은 제1항의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57조 (賠償命令)
①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전지급이나 배상(이하 "배상"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손해의 배상
②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 있어서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소송촉진등에관한特例法 제25조제3항(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은 제1항의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58조 (賠償命令의 宣告)
①賠償命令은 保護處分의 決定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賠償命令은 일정액의 金錢支給을 명함으로써 하고 賠償의 대상과 金額을 保護處分決定書의 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賠償命令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賠償命令은 假執行할 수 있음을 宣告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제215조제500조 및 제501조의 規定은 第3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시행일 2002.7.1.]]
⑤賠償命令을 한 때에는 保護處分決定書의 正本을 行爲者 및 被害者에게 지체없이 送達하여야 한다.


제59조 (申請의 却下)
①賠償申請이 不適法한 때 또는 그 申請이 이유없거나 賠償命令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決定으로 이를 却下하여야 한다.
②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보호처분결정서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③申請을 却下하거나 그 일부를 認容한 裁判에 대하여 申請人은 不服을 申請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賠償申請을 할 수 없다.


제60조 (不服)
①보호처분에 대한 항고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은 가정보호사건과 함께 항고심에 이심된다. 보호처분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항고심에서 제1심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다.
③행위자는 보호처분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7일 이내에 재항고할 수 있다.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재항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는 배상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61조 (賠償命令의 效力과 强制執行)
①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보호처분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 2002.1.26.] [[시행일 2002.7.1.]]
②이 法에 의한 賠償命令이 확정된 때에는 그 認容金額의 범위안에서 被害者는 다른 節次에 의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없다.


제62조 (다른 法律의 準用)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特例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 「민사소송법」 제162조제2항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8.1.1]]

第4章 罰則


제63조 (保護處分의 不履行罪) 
제40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07.8.3]


제64조 (秘密嚴守등 義務의 違反罪)
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보조인(변호사를 제외한다), 상담소등의 상담원 또는 그 장(그 직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제2항의 보도금지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장 또는 종사자 기타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8.3]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나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제9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으로서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5.1.27]
附則
이 法은 1998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99121]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99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200011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차目중 "兒童福祉法 第18條第2號"를 "兒童福祉法 第29條第8號"로 한다.
②省略第4條 省略
부칙 [2002.1.26 법률 제66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중 "民事訴訟法 第199條第3項第201條第473條 및 第474條"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제215조제500조 및 제501조"로 한다.
③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2002.1.26 법률 제66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중 "民事訴訟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④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2.12.1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7 법률 제735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발생한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5.3.31 제7427호(민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①, ② 생략
③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중 "형제자매와 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제33조제4항중 "형제자매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④내지 [29] 생략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別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② 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7.5.17 제2007.5.17]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3 제858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