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
사용전검사 제도란?
사용 전 검사제도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설 비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임
검사업무 이양일시 : 2004. 7.30일
이양기관
● 공사업등록 : 체신청 → 경기도
● 정보통신시설 사용 전 검사업무 : 우체국 → 시 ․ 군 ․ 구청
검사권자 : 용 인 시 장
접수장소 : 용인시청 주민등록민원실(민원처리부서)
검사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 (건축주)
처리기간 : 14일
사용전검사 대상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사용전검사 범위
1.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2.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3.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설비공사
4. 텔레비전 공시청 설비공사(추가)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
1.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2.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ㆍ축사ㆍ창고ㆍ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구비서류
1. 사용전검사 대상 구비서류
①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② 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서 각1부(건축물 허가신청서 또는 허가서 사본 1부포함)
③ 공사업등록수첩(사본), 시공장소약도, 명함등
2.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구비서류
①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서 사본 1부
▷ 공사업자내역, 시공 상태 평가결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등
▷ 통신, 전자, 정보통신 기술부문의 엔지리어링 활동주체, 기술사 사무소
▷ 감리원의 감리자격수첩 사본, 감리원 재직증명서
③ 기타제출서류
▷건축주(발주자)와의 감리계약서 사본
▷설계용역회사의 신고(등록)수첩사본
④ 검사수수료: 없음
검사기준 및 관련고시 : 『정보통신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참고
사용 전 검사 신청 수수료(시행규칙 제26조 1항)
연면적에 따라 차등 납부(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ㆍ축사ㆍ창고ㆍ차고 등은 건축물
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구 분 |
건당 수수료 |
500㎡ 미만 건축물 |
20,000원 |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
30,000원 |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
40,000원 |
3,300㎡ 이상 |
60,000원 |
재 검 사 |
수수료의 50% |
1.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기준
검사항목 |
검 사 기 준 |
관련법규 |
비 고 | |
전기통신 기자재 |
o 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승인 제품 - 단, 형식승인 대상제품이 아닐 경우 KS 및 국내 표준규격의 성능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 o 단말기 접속용 콘넥터는 6핀, 8핀 모듈러잭 |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제2조 -단말장치기술기준 제21조 |
o 형식승인 인증확인 주소 : approval.rrl.go.kr | |
회 선 수 |
o 국선수용,구내회선 구성 및 단말장치등의 증설을 고려한 충분한 회선확보 - 주거용 : 단위세대당 1회선 이상 - 업무용 : 각 업무구역(10㎡)당 1회선이상 - 기 타 : 건축물의 용도를 감안 위 규정을 신축적으로 적용 ※ 1회선 : 4쌍꼬임케이블 기준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제20조 |
| |
구 내 통신실 면 적 |
업무용 건축물 |
o 6층이상이고 연면적 5천㎡이상인 건축물 - 집중구내통신실 : 10.2㎡이상으로 1개소이상 - 층 구내통신실 (1) 각층별 전용면적이 1천㎡이상인 경우에는 각층별로 10.2㎡이상으로 1개소이상 (2) 각층별 전용면적이 800㎡이상인 경우에는 각층별로 8.4㎡이상으로 1개소이상 (3) 각층별 전용면적이 500㎡이상인 경우에는 각층별로 6.6㎡이상으로 1개소이상 (4) 각층별 전용면적이 500㎡미만인 경우에는 각층별로 5.4㎡이상으로 1개소이상 o 상기항 이외의 업무용 건축물에는 집중구내 통신실을 10.2㎡이상으로 1개소 이상설치 |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3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제19조 (별표1) (별표2) 참조 |
o 집중구내 통신실은 가능한 지상에 설치 (침수,습기 등 방지대책필요) |
공 동 주 택 |
o 50세대이상 500세대 이하 단지 - 집중구내통신실 10㎡이상으로 1개소 o 500세대초과 1,000세대이하 단지 - 집중구내통신실 15㎡이상으로 1개소 o 1,000세대초과 1,500세대 이하단지 - 집중구내통신실 20㎡이상으로 1개소 o 1,500세대 초과단지 - 집중구내통신실 25㎡이상으로 1개소 |
검사항목 |
검 사 기 준 |
관련법규 |
비 고 | |
국선인입 |
지하인입 |
o 구내통신설비설치기준 제26조 표준도에의함 |
- 전기통신 설비의설치기준 제4조, 제5조, 제18조,제24조, 제25조
- 구내통신 설비의설치기준 제26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
o 전기통신사업자와 사전협의
o 맨홀내부 케이블걸이대
|
가공인입 |
o 구내통신설비설치기준 제26조 표준도에의함 | |||
설치위치 |
o 맨홀 ․ 핸드홀 및 전주등 설치위치 - 최단의 인입거리로 설치 - 대지분계점내에 설치 - 맨홀․핸드홀의 덮게(철개) 의 KS규격여부 o 미설치시 전기통신망사업자와 사전협의 | |||
인입배관 |
확보공수 |
o 주거 ․ 기타건축물 : 3공이상 (주+예비) o 업무용 건축물 : 4공이상 (주 + 예비) ※ 종합유선방송설비용 배관포함 |
- 구내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18조, 제25조
- 구내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27조, 제48조 |
o 현재 불법 사용중인 주름관을 배제 하고 금속관, 또는 HI PVC관 사용 (주름관 사용시 찍힘및 다량의 수분으로 Cable손상유발)
o 배관내부 케이블 견인선 삽입 |
배관의 요 건 |
o 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 (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외경)의 2배 이상 o 내부에 돌기가 없고 관의 두께가 2㎜이상 o 공동주택의 경우 - 20세대이상 : 최소 54㎜이상 - 20세대미만 : 최소 36㎜이상 o 소규모 건축물 (인입케이블 외경의 2배이상) - 25회선이하 : 28 ~ 36㎜ (단면적32%) - 50회선이상 : 36 ~ 42㎜ ( 〃 ) - 100회선이하 : 42 ~ 54㎜ ( 〃 ) o 지면에서 배관상단까지 거리 - 차도 : 1.0m 이상 - 보도 및 자전거도로 : 0.6m이상 - 철도 ․ 고속도로 횡단구간등 : 1.5m이상 | |||
옥내배관 |
배관요건 |
o 사용금속관, HI PVC관 사용 o 배관단면적의 32%이하로 케이블수용 여부 |
- 전기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8조. 제18조
- 구내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23조, 제28조 제33조 |
o 주름관사용 배제 및 예비 배관 확보
o 함간의 예비 배관 별도확보 (28㎜이상권고) |
구내간선 건물간선 |
o 간선계간 동등한 1공이상의 예비공확보 여부 o 트레이 닥트설치의 적정여부 - 여유공간 확보 및 닥트내부 조명시설 - 닥트내 선로받침대 (60㎝ ~ 150㎝) | |||
수평배선 |
o 성형구조 또는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 o 인출구 ․ 단자함방식의 종단여부 | |||
이격거리 |
o 강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 - 300V이하 : 6㎝이상 (벽내설치시 12㎝이상) - 300V이상 : 15㎝이상 ( 〃 30㎝이상) |
검사항목 |
검 사 기 준 |
관련법규 |
비 고 | |
통 신 분배함 |
국선수용 단 자 함 |
o 주단자함 ․ 주배선반 설치의 적정여부 - 300회선 미만 : 주단자함또는 주배선반 - 300회선 이상 : 주배선반 o 국선수용단자 단자반 및 보호기를 설치할수 있는 충분한 공간확보를 위한 함 크기 결정 o 설치장소, 설치높이 (바닥 30㎝이상) 확인 o 절연저항 50㏁이상 o 접속저항 0.01Ω이하 o 기타 잠금장치 등 |
- 전기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5조. 제18조 제20조
- 구내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3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 |
o 적정규모의 단자함 설치
o 주단자함 단자 보호기 접지시 단자함과 단자 보호기간 절연체 삽입후 접지 (건물접지 와 분리접지) 및 압착단자 사용 |
중 간 단 자 함 |
o 주배선반(주단자함) 으로부터 세대단자함 사이에 배관의 굴곡, 선로의분기 및 접속을 위해 설치 | |||
세 대 단 자 함 |
o 공동주택시 세대별 설치여부 o 설치장소의 적정여부 o 전용공간이외 복도등에 설치시 시건장치기능 이 있는 금속단자함 설치등 | |||
접지시설 |
o 접지저항 (국선기준) - 100회선 이하 : 100Ω이하 - 100회선 이상 : 10Ω이하 o 접지선 : 1.6㎜이상의 피복절연선(GV전선) 사용 o 주배선반 방식일 경우 철가와 절연시공여부 o 사용자재 (접지선, 동판, 동봉 ,접속류)는 KS 규격품 사용 o 터미널 압착단자를 이용 장비접속 |
- 전기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7조
- 구내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5조, 제29조 | ||
구내배선 |
구내선 조 건 |
o 꼬임케이블 ․ 광섬유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 사용여부 - 옥외지중관 포설시 옥외용케이블 사용 o 인출구는 모듈러잭이나 동축커넥터로 종단 |
- 전기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12조
- 구내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32조, 제33조
|
|
배선방식 |
o 주거용건축물 (공동주택) - 세대단자함에서 각실별 인출구간 성형배선 o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 - 층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간 성형배선 | |||
절연저항 |
o 회선상호간 ․ 회선과대지 ․ 심선상호간 절연저항이 10㏁이상 | |||
건 물 용도별 링크성능 |
o 주거용 : 1㎒이상 (동단자함에서 인출구) o 업무용 : 16㎒이상 ( 〃 ) o 기 타 : 1㎒이상 ( 〃 ) |
검사항목 |
검 사 기 준 |
관련법규 |
비 고 | |
기 타 |
예 비 전원설비 |
o 국선 수용량이 10회선이상인 구내교환설비 - 정전시 최대 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예비전원 (축전지 또는 발전기) |
- 전기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10조 - 구내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34조 |
|
※ UTP 케이블의 보정계수 관련 참고표
꼬임케이블의 배관 | |||||||||||||||
구 분 |
PVC 전선관 |
구 분 |
UPT CAT3 |
UPT CAT5 | |||||||||||
내경(㎜) |
면적(㎟) |
면적(32%) |
외경(㎜) |
면적(㎟) |
외경(㎜) |
면적(㎟) | |||||||||
16㎜ |
18 |
254 |
81 |
4P |
4.6 |
17 |
5.5 |
24 | |||||||
22㎜ |
22 |
380 |
122 |
25P |
10.2 |
82 |
13.0 |
133 | |||||||
28㎜ |
28 |
615 |
197 |
50P |
13.8 |
149 |
20.0 |
314 | |||||||
36㎜ |
35 |
962 |
308 |
75P |
16.8 |
222 |
|
| |||||||
42㎜ |
40 |
1,256 |
402 |
100P |
19.1 |
286 |
28.0 |
615 | |||||||
54㎜ |
51 |
2,042 |
653 |
200P |
26.5 |
551 |
|
| |||||||
70㎜ |
67 |
3,523 |
1,127 |
300P |
31.5 |
779 |
|
| |||||||
구 분 |
규격 |
조수 |
면적 |
보정 |
적정 |
규격 |
조수 |
면적 |
보정 |
적정 | |||||
CAT5 |
4P |
1조 |
24 |
28.8 |
16㎜ |
25P |
1조 |
133 |
|
28㎜ | |||||
4P |
2조 |
48 |
57.6 |
16㎜ |
25P |
2조 |
266 |
|
36㎜ | ||||||
4P |
3조 |
72 |
86.4 |
22㎜ |
25P |
3조 |
399 |
|
42㎜ | ||||||
4P |
4조 |
96 |
115.2 |
22㎜ |
25P |
4조 |
532 |
|
54㎜ | ||||||
4P |
5조 |
120 |
144.0 |
28㎜ |
25P |
5조 |
665 |
|
70㎜ | ||||||
4P |
6조 |
144 |
172.8 |
28㎜ |
25P |
6조 |
798 |
|
70㎜ | ||||||
|
|
|
|
|
※ LG UPT cable을 기초로 함 | ||||||||||
CAT3 |
4P |
1조 |
18 |
21.6 |
16㎜ |
25P |
1조 |
82 |
|
22㎜ | |||||
4P |
2조 |
36 |
43.2 |
16㎜ |
25P |
2조 |
164 |
|
28㎜ | ||||||
4P |
3조 |
54 |
64.8 |
16㎜ |
25P |
3조 |
246 |
|
36㎜ | ||||||
4P |
4조 |
72 |
86.4 |
22㎜ |
25P |
4조 |
328 |
|
42㎜ | ||||||
4P |
5조 |
90 |
108.0 |
22㎜ |
25P |
5조 |
410 |
|
54㎜ | ||||||
4P |
6조 |
108 |
129.6 |
22㎜ |
25P |
6조 |
492 |
|
54㎜ | ||||||
4P |
7조 |
126 |
151.2 |
28㎜ |
|
|
|
|
| ||||||
50P |
1조 |
149 |
|
28㎜ |
75P |
1조 |
222 |
|
36㎜ | ||||||
50P |
2조 |
298 |
|
36㎜ |
100P |
1조 |
286 |
|
36㎜ | ||||||
50P |
3조 |
447 |
|
54㎜ |
200P |
1조 |
551 |
|
54㎜ | ||||||
50P |
4조 |
596 |
|
54㎜ |
300P |
1조 |
779 |
|
70㎜ | ||||||
기술표준
(보정계수) |
◦옥내배관은 케이블단면적(피복포함)의 총합계가 전선관내 단면적의 32%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며, 케이블의 규격에 따라 아래의 보정계 수를 적용 권고 ◦전선관내에 통신케이블설치시 보정계수⇒4P이하:1.2, 5~25P이하 :1.1, 25P이상:1.0 ◦0.5㎜/4페어 UPT케이블의 완성품 1본의 단면적 계산예 - 1본의 외경을 5㎜로 가정, 케이블 4본의 단면적은 약80㎟ - 보정계수 적용:80㎟ x 1.2 = 96㎟ - 규격에 적합한 전선관 선택:22㎜전선관 | ||||||||||||||
동 축 케이블 |
◦5C-FBT(C):외경(7.7㎜), 1조-16㎜, 2조-외경의 경우 28㎜, 단면적으로 판단시 최소 22㎜ ◦7C-FBT(C) : 외경(10.2㎜), 1조-22㎜, 2조-28㎜ ◦10C-FBT(C) : 외경(12.9㎜), 1조-28㎜ ※4P+5C 공동배관시:외경(5.0㎜,7.7㎜), 최소22㎜이상 사용권장 |
2.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기준
검사항목 |
검 사 기 준 |
관련법규 |
비 고 | ||
전기통신 기자재 |
o 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승인 제품 - 단, 형식승인 대상제품이 아닐 경우 KS 및 국내 표준규격의 성능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 - 증폭기, 분기기, 분배기,보호기, 직렬단자, 동축케이블 등 o 기자재의 사용주파수대역 : 5.75 ~ 750㎒ o 상향신호 및 하향신호를 분리하여 증폭하는 기능이 있을것 |
-전기통신 기본법 제33조
-전기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21조
- 유선방송국 설비등에관한 기술기준제23조, 제24조 |
o 형식승인 인증확인주소 : approval.rrl.go.kr | ||
인입설비
|
지하인입 |
o 구내통신설비설치기준 제26조 표준도에의함 |
- 전기통신 설비의설치기준 제4조, 제5조, 제25조 - 유선방송국 설비등에관한 기술기준 제10조, 제18조 ~ 제23조 - 구내통신 설비의설치기준 제40조 |
| |
가공인입 |
o 구내통신설비설치기준 제26조 표준도에의함 | ||||
설치위치 |
o 맨홀 ․ 핸드홀 및 전주등 설치위치 (통신용 맨홀, 핸드홀 공용사용 가능) - 최단의 인입거리로 설치 - 대지분계점내에 설치 | ||||
인입배관 |
o 분계점과 최초접속되는 장치함간 1공이상 - 기타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국선인입항목준용 o 공동주택의 경우 - 20세대이상 : 최소 54㎜이상 - 20세대미만 : 최소 36㎜이상 | ||||
설치방식 |
설치대상 |
o 건축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 o 예외건축물 - 축사, 차고, 창고등 CATV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한 비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다중, 다가구주택은 설치대상) |
- 전기통신 설비의설치기준 제21조
- 유선방송국 설비등에관한 기술기준 제18조, 제19조 |
| |
설 치 방 법 |
방법1 |
o MATV 및 CATV설비의 각각 분리설치 (정보통신부고시 제2003-41호, 2003.9.3) - 건축허가 일자가 2004.1.1이후 건축물적용 | |||
방법2 |
o MATV 설비를 유선방송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여부 (정보통신부고시 제2001-95호, 2001.11.1) - 건축허가 일자가 2004.1.1이전 건축물적용 - 세대별 상향잡음제거용 필터 설치여부 - 인입접속점에서 각층 장치함까지 동축케이블 추가설치여부 |
검사항목 |
검 사 기 준 |
관련법규 |
비 고 | |||
장 치 함 |
o 주장치함은 관로의분계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 o 장치함의 크기는 증폭기, 분기기, 분배기, 보호기, 전원설비등 필요한설비를 수용할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 o 장치함 내부에는 보조판넬, 시건장치와 통풍 구 등을 설치할 것 o 유휴분기단자 및 유휴분배단자는 75Ω으로 종단 또는 종단형 직렬단자 설치여부 o 접지시설 설치여부 |
- 유선방송국 설비등에관한 기술기준제20조
-구내통신 설비의설치기준 제41조 |
o 증폭기설치용 (600 × 700) o 신호분배용 (400 × 500) o 증폭기설치용 함은전원콘센트 (접지구2극 2구 용)설치 | |||
옥내배관 및 배선 |
o 사용배관 규격 및 설치방식 적정여부 - 장치함에서 세대단자함간 또는 최초로 접속되는 인출구 구간에는 단독배선 여부 - 동축케이블과 기자재 접속시 커넥터사용 - 배관등 구내통신선로설비 항목 준용 o 3중차폐이상 또는 알루미늄튜브형 동축 케이블 사용여부 o 세대단자함내에서 신호분배의 경우 - 각실 각직렬단자간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 - 세대단자함내 신호분배시 성형배선여부 |
-전기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21조 - 유선방송국 설비등에관한 기술기준제20조 ~ 제21조 -구내통신 설비의설치기준 제40조~제44조 |
o 주름관사용 불가함 | |||
기
타 |
신호분배 |
o 임피던스 변화없이 신호를 분기 또는 분배 o 유휴분기 ․ 분배단자 종단처리(75Ω) o 각 수신단자간 영상반송파의 레벨차 - 인접채널 : 3㏈이내 - 비인접채널 : 10㏈이내 |
-전기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21조 - 유선방송국 설비등에관한 기술기준제20조 ~ 제26조 -구내통신 설비의설치기준 제43조 |
o 인출구에서 측정하여 4점이상 | ||
신호레벨 |
o 영상반송파 : 65~85㏈㎶(75Ω연결시) | |||||
화질
품위 |
평점 |
화 질 |
방 해 | |||
5 |
매우좋다 |
방해를 알수 없다 | ||||
4 |
좋 다 |
방해를 알수 있지만 화면 보는데 상관없다 | ||||
3 |
보통이다 |
방해에 신경이 쓰이지만 화면을 못볼상태는 아니다 | ||||
2 |
나 쁘 다 |
방해가 많아 화면을 볼수가 없다 | ||||
1 |
매우나쁘다 |
수신 불가능하다 |
3.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기준
검사항목 |
검 사 기 준 |
관련법규 |
비 고 | |
설치대상 |
o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 ․ 터널 ․ 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의 각 층중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층 o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
-전기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17조,제18조
- 구내통신 설비의설치기준 제35조 ~ 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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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설 비 |
인입방법 |
o 급전선인입표준도등에 의한 설치여부 | ||
배관의 요 건 |
o 옥외안테나와 중게장치간 3공확보 또는 닥트 설치여부 - 배관의 내경은 급전선 외경의 2배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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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접지 설 비 |
o 2㎾이상 상용전원 설치여부 - AC220볼트, 전원단자 2개 이상 o 통신접지 설치여부 | ||
장소확보 |
o 중계장치, 송수신용안테나 설치장소의 확보 여부 |
□ 관계법령
1.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
제36조 (공사의 사용전검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
자 및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
한다) 는 당해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한다) 의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의 절차등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입법예고)
제25조(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공사”라 함은 별표 1의 규
정에의한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및
텔레비젼 공시청 설비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외의 공사 를 말한다.
1. 감리를 실시한 공사
2. 연면적 15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01.6.30 개정)
②공사업자는 제1항 제1호 단서의 경우 당해 공사에대하여 감리를 실시 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
③제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01.6.30 신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입법예고)
제18조(사용전검사 등)
①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검사를받고자 하는자는 별지제20호
서식의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신청서에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한다)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관할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전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
는 당해 공사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전 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정보
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필증 교부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검사를 한 결과 그공사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