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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골든이글12 2006. 10. 13. 21:4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 사용전검사 제도란?

  사용 전 검사제도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설     비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임


󰋮 검사업무 이양일시 : 2004. 7.30일

󰋮 이양기관  

  공사업등록 : 체신청 → 경기도

  정보통신시설 사용 전 검사업무 : 우체국 → 시 ․ 군 ․ 구청


󰋮 검사권자   : 용 인 시 장


󰋮 접수장소   : 용인시청 주민등록민원실(민원처리부서)

 

󰋮 검사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 (건축주)


󰋮 처리기간   : 14일


󰋮 사용전검사 대상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 사용전검사 범위 

  1.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2.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3.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설비공사

4. 텔레비전 공시청 설비공사(추가)


󰋮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

  1.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2.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ㆍ축사ㆍ창고ㆍ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구비서류

  1. 사용전검사 대상 구비서류

   ①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② 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서 각1부(건축물 허가신청서 또는 허가서 사본 1부포함)

   ③ 공사업등록수첩(사본), 시공장소약도, 명함등

  2.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구비서류

   ①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서 사본 1부

     ▷ 공사업자내역, 시공 상태 평가결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등

     ▷ 통신, 전자, 정보통신 기술부문의 엔지리어링 활동주체, 기술사 사무소

     ▷ 감리원의 감리자격수첩 사본, 감리원 재직증명서

   ③ 기타제출서류

     ▷건축주(발주자)와의 감리계약서 사본

     ▷설계용역회사의 신고(등록)수첩사본

   ④ 검사수수료: 없음

 

󰋮 검사기준 및 관련고시 : 『정보통신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참고


󰋮 사용 전 검사 신청 수수료(시행규칙 제26조 1항)

  연면적에 따라 차등 납부(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ㆍ축사ㆍ창고ㆍ차고 등은 건축물

  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구               분

건당 수수료

  500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 이상

60,000원

재  검  사

 수수료의 50%
















사용전검사항목 및 기술기준

1.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기준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관련법규

비 고

전기통신

기자재

 o 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승인 제품

   - 단, 형식승인 대상제품이 아닐 경우 KS 및

     국내 표준규격의 성능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

 o 단말기 접속용 콘넥터는 6핀, 8핀 모듈러잭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제2조

-단말장치기술기      제21조

 o 형식승인  

인증확인 주소 :

approval.rrl.go.kr

회 선 수

 o 국선수용,구내회선 구성 및 단말장치등의

   증설을 고려한 충분한 회선확보

  - 주거용 : 단위세대당 1회선 이상

  - 업무용 : 각 업무구역(10㎡)당 1회선이상

  - 기  타 : 건축물의 용도를 감안 위 규정을

             신축적으로 적용

  ※ 1회선 : 4쌍꼬임케이블 기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제20조

 

구  내

통신실

면  적

업무용

건축물

o 6층이상이고 연면적 5천㎡이상인 건축물

  - 집중구내통신실 : 10.2㎡이상으로 1개소이상

  - 층 구내통신실

   (1) 각층별 전용면적이 1천㎡이상인 경우에는

       각층별로 10.2㎡이상으로 1개소이상

   (2) 각층별 전용면적이 800㎡이상인 경우에는

       각층별로 8.4㎡이상으로 1개소이상

   (3) 각층별 전용면적이 500㎡이상인 경우에는

       각층별로 6.6㎡이상으로 1개소이상

   (4) 각층별 전용면적이 500㎡미만인 경우에는

       각층별로 5.4㎡이상으로 1개소이상

o 상기항 이외의 업무용 건축물에는 집중구내

   통신실을 10.2㎡이상으로 1개소 이상설치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3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제19조

 (별표1) (별표2)

 참조

 o 집중구내

통신실은 가능한 지상에 설치 (침수,습기 등     방지대책필요)

공  동  주  택

 o 50세대이상 500세대 이하 단지

  - 집중구내통신실 10㎡이상으로 1개소

 o 500세대초과 1,000세대이하  단지

  - 집중구내통신실 15㎡이상으로 1개소

 o 1,000세대초과 1,500세대 이하단지

  - 집중구내통신실 20㎡이상으로 1개소

 o 1,500세대 초과단지

  - 집중구내통신실 25㎡이상으로 1개소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관련법규

비 고

국선인입

지하인입

 o 구내통신설비설치기준 제26조 표준도에의함

 - 전기통신

설비의설치기준

제4조, 제5조, 제18조,제24조, 제25조

 

 - 구내통신

설비의설치기준

제26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o 전기통신사업자와 사전협의

 

 o 맨홀내부

케이블걸이대

 

 

가공인입

 o 구내통신설비설치기준 제26조 표준도에의함

설치위치

 o 맨홀 ․ 핸드홀 및 전주등 설치위치

   - 최단의 인입거리로 설치

   - 대지분계점내에 설치

   - 맨홀․핸드홀의 덮게(철개) 의 KS규격여부

 o 미설치시 전기통신망사업자와 사전협의

인입배관

확보공수

 o 주거 ․ 기타건축물 : 3공이상 (주+예비)

 o 업무용 건축물 : 4공이상 (주 + 예비)

   ※ 종합유선방송설비용 배관포함

 - 구내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18조, 제25조

 

 - 구내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27조, 제48조

 o 현재

불법 사용중인 주름관을 배제

하고 금속관,

또는 HI PVC관

사용 (주름관

사용시 찍힘및

다량의 수분으로  Cable손상유발)

 

 o 배관내부

케이블 견인선 삽입

배관의

요  건

 o 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 (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외경)의 2배 이상

 o 내부에 돌기가 없고 관의 두께가 2㎜이상

 o 공동주택의 경우

   - 20세대이상 : 최소 54㎜이상

   - 20세대미만 : 최소 36㎜이상

 o 소규모 건축물 (인입케이블 외경의 2배이상)

   - 25회선이하  : 28 ~ 36㎜ (단면적32%)

   - 50회선이상  : 36 ~ 42㎜ (   〃     )

   - 100회선이하 : 42 ~ 54㎜ (   〃     )

 o 지면에서 배관상단까지 거리

   - 차도 : 1.0m 이상

   - 보도 및 자전거도로 : 0.6m이상

   - 철도 ․ 고속도로 횡단구간등 : 1.5m이상

옥내배관

배관요건

 o 사용금속관, HI PVC관 사용

 o 배관단면적의 32%이하로 케이블수용 여부

- 전기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8조. 제18조

 

- 구내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23조, 제28조

제33조

 o 주름관사용

배제 및 예비

배관 확보

 

 o 함간의 예비

배관 별도확보

(28㎜이상권고)

구내간선

건물간선

 o 간선계간 동등한 1공이상의 예비공확보 여부

 o 트레이 닥트설치의 적정여부

  - 여유공간 확보 및 닥트내부 조명시설

  - 닥트내 선로받침대 (60㎝ ~ 150㎝)

수평배선

 o 성형구조 또는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

 o 인출구 ․ 단자함방식의 종단여부

이격거리

 o 강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

  - 300V이하 : 6㎝이상 (벽내설치시 12㎝이상)

  - 300V이상 : 15㎝이상 (  〃      30㎝이상)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관련법규

비 고

통  신

분배함

국선수용

단 자 함

 o 주단자함 ․ 주배선반 설치의 적정여부

  - 300회선 미만 : 주단자함또는 주배선반

  - 300회선 이상 : 주배선반

 o 국선수용단자 단자반 및 보호기를 설치할수

   있는 충분한 공간확보를 위한 함 크기 결정

 o 설치장소, 설치높이 (바닥 30㎝이상) 확인

 o 절연저항 50㏁이상

 o 접속저항 0.01Ω이하

 o 기타 잠금장치 등

- 전기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5조. 제18조

제20조

 

- 구내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3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

 

 

 o 적정규모의

 단자함 설치

 

 

 

 

 

 

 

 

 

 

 

 

 

o 주단자함

단자 보호기

접지시 단자함과

단자 보호기간

절연체 삽입

지 (건물접지

와 분리접지) 및

압착단자 사용

중  간

단 자 함

 o 주배선반(주단자함) 으로부터 세대단자함

   사이에 배관의 굴곡, 선로의분기 및 접속을

   위해 설치

세  대

단 자 함

 o 공동주택시 세대별 설치여부

 o 설치장소의 적정여부

 o 전용공간이외 복도등에 설치시 시건장치기능

   이 있는 금속단자함 설치등

접지시설

 o 접지저항 (국선기준)

  - 100회선 이하 : 100Ω이하

  - 100회선 이상 :  10Ω이하

 o 접지선 : 1.6㎜이상의 피복절연선(GV전선) 사용

 o 주배선반 방식일 경우 철가와 절연시공여부

 o 사용자재 (접지선, 동판, 동봉 ,접속류)는 KS

   규격품 사용

 o 터미널 압착단자를 이용 장비접속

- 전기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7조

 

- 구내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5조, 제29조

구내배선

구내선

조  건

 o 꼬임케이블 ․ 광섬유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

   사용여부

  - 옥외지중관 포설시 옥외용케이블 사용

 o 인출구는 모듈러잭이나 동축커넥터로 종단

- 전기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12조

 

- 구내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32조, 제33조

 

 

배선방식

 o 주거용건축물 (공동주택)

  - 세대단자함에서 각실별 인출구간 성형배선

 o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

  - 층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간 성형배선

절연저항

 o 회선상호간 ․ 회선과대지 ․ 심선상호간

   절연저항이 10㏁이상

건  물

용도별

링크성능

 o 주거용 :  1㎒이상 (동단자함에서 인출구)

 o 업무용 : 16㎒이상 (        〃         )

 o 기  타 :  1㎒이상 (        〃         )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관련법규

비 고

기  타

예  비 전원설비

 o 국선 수용량이 10회선이상인 구내교환설비

   - 정전시 최대 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예비전원 (축전지 또는 발전기)

- 전기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10조

- 구내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34조

 


※ UTP 케이블의 보정계수 관련 참고표

  

꼬임케이블의 배관

구 분

PVC 전선관

구 분

UPT CAT3

UPT CAT5

내경(㎜)

면적(㎟)

면적(32%)

외경(㎜)

면적(㎟)

외경(㎜)

면적(㎟)

 16㎜

18

  254

  81

  4P

 4.6

 17

 5.5

 24

 22㎜

22

  380

 122

 25P

10.2

 82

13.0

133

 28㎜

28

  615

 197

 50P

13.8

149

20.0

314

 36㎜

35

  962

 308

 75P

16.8

222

 

 

 42㎜

40

1,256

 402

100P

19.1

286

28.0

615

 54㎜

51

2,042

 653

200P

26.5

551

 

 

 70㎜

67

3,523

1,127

300P

31.5

779

 

 

구 분

규격

조수

면적

보정

적정

규격

조수

면적

보정

적정

CAT5

4P

1조

 24

 28.8

 16㎜

25P

1조

133

 

 28㎜

4P

2조

 48

 57.6

 16㎜

25P

2조

266

 

 36㎜

4P

3조

 72

 86.4

 22㎜

25P

3조

399

 

 42㎜

4P

4조

 96

115.2

 22㎜

25P

4조

532

 

 54㎜

4P

5조

120

144.0

 28㎜

25P

5조

665

 

 70㎜

4P

6조

144

172.8

 28㎜

25P

6조

798

 

 70㎜

 

 

 

 

 

※ LG UPT cable을 기초로 함

CAT3

4P

1조

18

21.6

 16㎜

25P

1조

82

 

 22㎜

4P

2조

36

43.2

 16㎜

25P

2조

164

 

 28㎜

4P

3조

54

64.8

 16㎜

25P

3조

246

 

 36㎜

4P

4조

72

86.4

 22㎜

25P

4조

328

 

 42㎜

4P

5조

90

108.0

 22㎜

25P

5조

410

 

 54㎜

4P

6조

108

129.6

 22㎜

25P

6조

492

 

 54㎜

4P

7조

126

151.2

 28㎜

 

 

 

 

 

50P

1조

149

 

 28㎜

75P

1조

222

 

 36㎜

50P

2조

298

 

 36㎜

100P

1조

286

 

 36㎜

50P

3조

447

 

 54㎜

200P

1조

551

 

 54㎜

50P

4조

596

 

 54㎜

300P

1조

779

 

 70㎜

기술표준

 

(보정계수)

◦옥내배관은 케이블단면적(피복포함)의 총합계가 전선관내 단면적의

  32%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며, 케이블의 규격에 따라 아래의 보정계

  수를 적용 권고

전선관내에 통신케이블설치시 보정계수⇒4P이하:1.2, 5~25P이하

  :1.1, 25P이상:1.0

◦0.5㎜/4페어 UPT케이블의 완성품 1본의 단면적 계산예

  - 1본의 외경을 5㎜로 가정, 케이블 4본의 단면적은 약80㎟

  - 보정계수 적용:80㎟ x 1.2 = 96㎟

  - 규격에 적합한 전선관 선택:22㎜전선관

동  축

케이블

◦5C-FBT(C):외경(7.7㎜), 1조-16㎜, 2조-외경의 경우 28㎜,

             단면적으로 판단시 최소 22㎜

◦7C-FBT(C) : 외경(10.2㎜), 1조-22㎜,  2조-28㎜

◦10C-FBT(C) : 외경(12.9㎜), 1조-28㎜

 ※4P+5C 공동배관시:외경(5.0㎜,7.7㎜), 최소22㎜이상 사용권장

2.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기준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관련법규

비 고

전기통신

기자재

 o 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승인 제품

   - 단, 형식승인 대상제품이 아닐 경우 KS 및

     국내 표준규격의 성능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

   - 증폭기, 분기기, 분배기,보호기, 직렬단자,

     동축케이블 등

 o 기자재의 사용주파수대역 : 5.75 ~ 750㎒

 o 상향신호 및 하향신호를 분리하여 증폭하는

   기능이 있을것

 -전기통신

기본법 제33조

 

 -전기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21조

 

 - 유선방송국

설비등에관한

기술기준제23조, 제24조

 o 형식승인

인증확인주소 :

approval.rrl.go.kr

인입설비

 

지하인입

 o 구내통신설비설치기준 제26조 표준도에의함

 - 전기통신

설비의설치기준

제4조, 제5조,  제25조

 - 유선방송국

설비등에관한

기술기준

제10조, 제18조

      ~ 제23조

- 구내통신

설비의설치기준

제40조

 

가공인입 

 o 구내통신설비설치기준 제26조 표준도에의함

설치위치

 o 맨홀 ․ 핸드홀 및 전주등 설치위치 (통신용

   맨홀, 핸드홀 공용사용 가능)

   - 최단의 인입거리로 설치

   - 대지분계점내에 설치

인입배관

 o 분계점과 최초접속되는 장치함간 1공이상

  - 기타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국선인입항목준용

o 공동주택의 경우

   - 20세대이상 : 최소 54㎜이상

   - 20세대미만 : 최소 36㎜이상

설치방식

설치대상

 o 건축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

 o 예외건축물

   - 축사, 차고, 창고등 CATV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한 비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다중, 다가구주택은 설치대상)

- 전기통신

설비의설치기준

제21조

 

 - 유선방송국

설비등에관한

기술기준

제18조, 제19조

 

치 

방법1

 o MATV 및 CATV설비의 각각 분리설치

   (정보통신부고시 제2003-41호, 2003.9.3)

  - 건축허가 일자가 2004.1.1이후 건축물적용

방법2

 o MATV 설비를 유선방송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여부 (정보통신부고시 제2001-95호,

   2001.11.1)

  - 건축허가 일자가 2004.1.1이전 건축물적용

  - 세대별 상향잡음제거용 필터 설치여부

  - 인입접속점에서 각층 장치함까지 동축케이블

    추가설치여부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관련법규

비 고

장 치 함

 o 주장치함은 관로의분계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   

 o 장치함의 크기는 증폭기, 분기기, 분배기,

   보호기, 전원설비등 필요한설비를 수용할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

 o 장치함 내부에는 보조판넬, 시건장치와 통풍     구 등을 설치할 것

 o 유휴분기단자 및 유휴분배단자는 75Ω으로

   종단 또는 종단형 직렬단자 설치여부

 o 접지시설 설치여부

 - 유선방송국

설비등에관한

기술기준제20조

 

 -구내통신

설비의설치기준

제41조

o 증폭기설치용

  (600 × 700)

o 신호분배용

  (400 × 500)

o 증폭기설치용

함은전원콘센트

(접지구2극 2구

 용)설치

옥내배관 

및  배선

 o 사용배관 규격 및 설치방식 적정여부

  - 장치함에서 세대단자함간 또는 최초로

    접속되는 인출구 구간에는 단독배선 여부

  - 동축케이블과 기자재 접속시 커넥터사용

  - 배관등 구내통신선로설비 항목 준용

 o 3중차폐이상 또는 알루미늄튜브형 동축

   케이블 사용여부

 o 세대단자함내에서 신호분배의 경우

  - 각실 각직렬단자간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

  - 세대단자함내 신호분배시 성형배선여부

-전기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21조

- 유선방송국

설비등에관한

기술기준제20조

     ~ 제21조

-구내통신

설비의설치기준

제40조~제44조

 o 주름관사용

   불가함

 

 

 

신호분배

 o 임피던스 변화없이 신호를 분기 또는 분배

 o 유휴분기 ․ 분배단자 종단처리(75Ω)

 o 각 수신단자간 영상반송파의 레벨차

  - 인접채널     :  3㏈이내

  - 비인접채널   : 10㏈이내

-전기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21조

- 유선방송국

설비등에관한

기술기준제20조

     ~ 제26조

-구내통신

설비의설치기준

제43조

 

 

 

 

 

 

 

 

 

 

 o 인출구에서

   측정하여

   4점이상

신호레벨

 o 영상반송파 : 65~85㏈㎶(75Ω연결시)

화질

 

품위

평점

화   질

방       해

5

매우좋다

 방해를 알수 없다

4

좋    다

 방해를 알수 있지만 화면 보는데 상관없다

3

보통이다

 방해에 신경이 쓰이지만 화면을 못볼상태는 아니다

2

나 쁘 다

 방해가 많아 화면을 볼수가 없다

1

매우나쁘다

 수신 불가능하다

 3.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기준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관련법규

비 고

설치대상

 o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 ․ 터널 ․ 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의 각

   층중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층

 o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전기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17조,제18조

 

- 구내통신

설비의설치기준

제35조 ~ 제39조

 

인입방법

 o 급전선인입표준도등에 의한 설치여부

배관의

요  건

 o 옥외안테나와 중게장치간 3공확보 또는

   닥트 설치여부

  - 배관의 내경은 급전선 외경의 2배이상

 

전원․접지

설  비

 o 2㎾이상 상용전원 설치여부

  - AC220볼트, 전원단자 2개 이상

 o 통신접지 설치여부

장소확보

 o 중계장치, 송수신용안테나 설치장소의

   확보 여부




















□ 관계법령

 1.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

  제36조 (공사의 사용전검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

        자 및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

        한다)  는 당해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한다) 의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의 절차등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입법예고)

제25조(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공사”라 함은 별표 1의 규

    정에의한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및

    텔레비젼 공시청 설비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외의 공사    를 말한다.

   1. 감리를 실시한 공사

  2. 연면적 15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01.6.30 개정)

  ②공사업자는 제1항 제1호 단서의 경우 당해 공사에대하여 감리를 실시   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

   ③제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01.6.30 신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입법예고)

제18조(사용전검사 등)

  ①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검사를받고자 하는자는 별지제20호


    서식의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신청서에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한다)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관할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전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

     는 당해 공사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전 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정보

    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필증 교부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검사를 한 결과      그공사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